학교회계 편입되지 않은 교습비 챙기고, 자신 운영 학원생 교습도 학교 체육관서
자신의 생일잔치도 학교 체육관서... 이 과정에 학부모에게 '명품'도 챙기고
내부 운영사실 유출 방지위해 학부모들의 휴대전화까지 ‘검열’하는 행위도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정부는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한 부정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세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심 없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부적절하게 돈을 챙기고 있는 어느 리듬체조 강사의 비위 백태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 분과 위원장과 대구광역시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로 활동 중인 C강사의 양심 없는 돈벌이 수단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리듬체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지난 2019년 대구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로 취업해 현재도 해당 학교의 리듬체조 방과 후 학습 ‘개인위탁용역’을 맡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 J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취업규칙과 직무는 대구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서를 따르게 돼 있다.
대구 J중학교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2022년까지 리듬체조 방과 후 학교 특별과정 개인위탁 강사공모에 따르면,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는 월~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2시간) 시간당 30,000원, 주당 10시간 300,000원 월평균 1,200,000원의 보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C강사는 형식적으로는 방과 후 강사지만 실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둔갑해 리듬체조부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종료한 후 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이 학교 리듬체조 학생선수를 지도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 고등·초등생들도 지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C강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J중학교가 편법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치 않은 방과 후 강사로 C씨를 위탁 공모한 후 실질적으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에 무게가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측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부 학부모의 제보와 그 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했던 코치 등의 제보에 따르면 C강사는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방과 후 강사 신분이면서도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C씨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교습비를 학부모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 해 입금받는 수법 등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교습비를 챙겼다.
물론, 소득신고나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의 없었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공공 국가시설인 J중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관례적으로 열고 이 과정에 학무모한테 명품도 선물 받았다.
C씨는 또 J중학교 리듬체조부 내부운영과 관련해 그 사실이 외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의 수법으로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을 J중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들여 교습행위를 일삼는 등 공교육 현장을 철저하게 자신의 영리수단으로 이용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C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반론요구 전화를 걸었지만 “자신은 취재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된 학부모 A씨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공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 선수를 볼모로 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라며 학교 당국의 책임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에 진정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실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C씨가 활동 중인 J중학교 리듬체조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 교육 당국과 체조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한체조협회도 대한체육회의 조사지시에 따라 오는 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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