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12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과 8월 2차 모집에 각각 1만명에 이어 이번 3차에 1만12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며,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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