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뤄지며,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마쳤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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