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도,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있다.
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억300만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과 9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69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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