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한 특검에 관한 질문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이 대표를 향해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특검 거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해 특검으로 가져가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대장동 특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권의 거부가 예상됐던 만큼, 이 대표는 민주당 단독 특검으로 국면전환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여권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를 넘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된 만큼, 특검 카드로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강행에 나설 경우 정국은 재차 '대장동 블랙홀'에 휘말릴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특검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망라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국민의힘이 호응할 리 만무하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의 힘으로는 지정 요건인 5분의 3을 넘지 못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무산 경로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9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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