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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故 김옥순 할머니 고향 군산에서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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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故 김옥순 할머니 고향 군산에서 ‘영면’

▲김옥순 할머니 생전 모습ⓒ군산시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된 故 김옥순 할머니가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다.

지난 16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한 김 할머니는 1929년 군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군수업체 후지코시의 도야마현 공장에 끌려갔다.

이후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후지코시 측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해 2019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의 수는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 김옥순 할머니의 별세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유해는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고 21일 고향인 군산에 내려와 승화원 추모 2관에 안치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평소 고인의 말씀처럼 돌아가셔서 군산에 돌아오신 만큼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조례에 따르면 군산 승화원은 군산시민이 아니면 유해를 안치할 수 없지만 강임준 군산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예외 규정을 들어 유해 안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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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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