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상 알게 된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9000만 원·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언론사 전 기자 B(53)씨에 대해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벌금 6000만 원·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B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체·공법 선정을 대가로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 C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4000만·20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선정된 업체가 변경되지 않게 하겠다'며 C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직위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뒤 B씨가 2021년 9월 28일 개발 부지 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 상당)를 사게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알리거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공무원의 청렴·도덕성을 훼손한 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뒤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며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공범인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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