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체류 자격없는 외국인도 교습활동에 포함·‘조세포탈’ 의혹까지
동료 “C씨가 간식 맛없다며 학부모에게 돈 뿌리고...더 한 일도”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정부는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한 부정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세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심 없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부적절하게 돈을 챙기고 있는 어느 리듬체조 강사의 비위 백태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 분과 위원장과 대구광역시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로 활동 중인 C강사의 양심 없는 돈벌이 수단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리듬체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체조협회 등 리듬체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를 지내면서 이 지역 물류창고를 임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리듬체조 교습 시설을 운영했다.
C씨는 이 과정에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 시설 사업자 명의를 자신이 고용한 코치 명의 간이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교습 시설을 운영했다.
하지만 다수의 학부모로부터 매월 받는 교습비는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세정질서를 어지럽힌 현행법 위반 사실이 취재원의 증언과 제보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C씨의 이러한 행태는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타인 명의 사업자 운영)로 조세를 포탈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 시설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D씨 등의 소개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등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들을 지도하게 했다.
이는 취업 활동 등이 금지된 외국인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또한, C씨는 외국인코치의 지도교습비(작품연출비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달러로 지급토록 했다.
C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대구 지방으로 옮겨 대구 J중학교에서 방과후 학습 강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여기서도 부적절한 돈벌이 행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동료로부터 제보된 녹취록에는 C씨가 훈련 도중 학부모들이 가져다준 간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을 학부모들 앞에 뿌리며 간식을 똑바로 가져다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행위도 일삼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상임위원은 체육회 관련 제보에 대해 “종합감사 때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C씨의 이런 행각에 대한 제보자 등 피해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위 사안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한체조협회 역시 진정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협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오는 24일 대한체육회 종합감사에서 C씨에 대한 여러 비위 정황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C씨가 활동중인 J중학교 리듬체조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 교육 당국과 체조계의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관련 기사 이어짐>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