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셀프 인상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태백시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일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영식)에 따르면 최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태백시의회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태백시의회는 지난 8월 10일 전국 최초로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태백시의정비심의위는 2023년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으나 2024년∼2026년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합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태백시의회는 4년간의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으나 이에 기속되지 않는 위원회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4년 차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 3949만 원으로 이중 의정 활동비로 연 1320만 원이고 월정수당은 연 2629만 원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의정비가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5252만 원)이며 가장 낮는 곳은 전남 곡성으로 3194만 원이다.
특히 올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곳 중 최고는 대전 동구로 월정수당을 10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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