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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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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

“자신이 돈 받고 선수에게 작품 만들어 주고, 그 작품을 자신이 심사”

학부모 “불공정심사가 현재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납득 되지 않아”

A심판의 작품비·대관비 등 소득탈루와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교습소 벽면에 선수평가 ‘대자보’ 붙여, 학생 인권침해 ‘논란’도

지난 3월 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심판 A씨의 심판판정 논란이 일었던 이후 허술한 심판규정을 당장 손봐야 한다는 관련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듬체조 종목의 경우 심판의 주관성 개입이 필연적일 수 있지만, 특히나 대한체육협회에 지도자와 심판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비상식적 행위가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듬체조 경기에 심판을 보는 심판진들ⓒ출처 대한체조협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19일 대한체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2022년 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A씨는 상위 심판(기술연기)으로 나섰다.

자신이 매달 100여만 원이 넘는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선수의 경기를 평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경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은 물론 선수·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대회를 주도했던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분과 관계자들은 협회 규정과 경기운영 심판 편람 등에 이를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심판 인원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의 심판 참석을 묵인했다.

불공정 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렇듯 대한체조협회의 시대를 역행하는 허술한 규정이 불공정 논란에 제대로 한 몫하게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경기에 출전한 B선수의 대회출전작품을 1종목당 30여만 원씩, 5종목에 150여만 원의 돈을 받고 작품을 연출하고 해당 선수를 대회에 출전시켰으며 이것도 모자라 A씨 본인이 직접 심판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B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와 관련 20일 A씨의 의견을 듣고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1년에 2천여만 원씩 본인이 돈을 받고 연출한 작품으로 경기에 출전하게 하고, 본인이 심사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불공정사태가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리듬체조 경기운영 방식 전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한 번씩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는 체육계 승부 조작은 불공정한 심판판정이 그 시발점이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리듬체조 심판위원회의 권고로 경기에 참석했고 본인 혼자서만 심판을 본 것이 아니라는 뻔한 변명을 펼칠 것이라는 반론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과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법령해석을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 비춰볼 때 매월 교습비를 받는 것이 재산상의 이득이 된다.

또 A씨에게 고액의 레슨비를 지급하고도 교육서비스는 커녕 현금영수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권리를 침해받고도 매일 같이 A씨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자녀들의 대회 성적을 위해 헌신하는 학부모들의 희생은 무언의 청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A씨가 자신의 학원소속 선수의 경기 심판을 본다는 것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상식적 사안인 것을 알면서도 심판에 나선 것은, 대회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리듬체조 경기 심판판정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이다.

이와 관련 양구군 스포츠마케팅 재단 팀장은 “지역주민의 혈세로 유치하는 리듬체조 경기에서 지자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내년부터 리듬체조 경기개최(대회 유치부담금)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불건전한 판정 시비 등 지자체의 대회 유치부담금 지원 취지를 훼손하는 경기단체의 대회개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리듬체조 대회 유치부담금은 강원도 양구군, 홍천군, 충북 체천시가 지원해 매년 각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출전선수·학부모·지도자·대회 임원들만 참가해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리듬체조 심판 강습회에 참여한 심판들ⓒ출처=대한체조협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편, 대한체육회도 이 사태에 대해 대한체조협회에 진상 보고를 요구한 상태이고 국회 문체부 상임위에서도 오는 24일 열릴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이 사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번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선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서울 S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관련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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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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