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울진군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을 선거 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 보고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선거 때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인부임 등 총 310여만 원의 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 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정치자금법」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회계 보고를 비롯,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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