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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광고계약 분쟁 조정·불공정 피해구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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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광고계약 분쟁 조정·불공정 피해구제 돕는다

전국 첫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기도가 온라인 광고계약 분쟁,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담당하는 이 기구를 설치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와 맞물려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031-8008-5554/5)이나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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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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