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광고계약 분쟁,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담당하는 이 기구를 설치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와 맞물려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031-8008-5554/5)이나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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