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교원에 대해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울산시 교육청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를 조작하고 교직원 친목회비 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유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바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일이 서툴다며 다른 교사에겐 갑질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일부를 유용해 교직원 공동체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교직원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