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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 김근식, "재구속 부당" 구속적부심 신청...19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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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 김근식, "재구속 부당" 구속적부심 신청...19일 심사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이 결정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근식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레시안(김국희)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19일 낮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김근식의 청구를 기각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근식은 석방된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보고 자신의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렸고, 2020년 12월께 피해 사실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 중이었으며 재구속 되지 않았다면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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