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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가족회사 물의' 이기동 전주시의장 사퇴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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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가족회사 물의' 이기동 전주시의장 사퇴 재촉구

시민회, 전주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는 시민의 지탄 대상...불법수의계약 관련 모아건설 대표와 관련 공무원도 고발

ⓒ전주시민회

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와 가족소유 업체가 상습적으로 불법수의계약을 맺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민회를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기동 의원은 자신과 부친이 소유한 (유)모아건설이 전주시와 상습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이 의원을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한 전주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는 두고두고 전주시민의 지탄의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전주시민회는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기동 의원의 사퇴와 그가 소속한 민주당의 제명을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주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의원의 행동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3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특정사안 감사보고서는 이기동 의원과 부친이 주식지분 59%를 소유한 (유)모아건설과 전주시와의 불법 수의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해 법에 정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전용해 4개로 분할(쪼개기) 발주, 과장 전결로 1억여 원 수의계약을 주도한 20년 6월 당시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 담당과장 두명을 형법 356조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유)모아건설이 이 의원과 부친의 소유한 회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각서를 제출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소유법인과 불법수의계약을 주도한 (유)모아건설의 대표를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민회는 향후 전주시와 이기동 의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불법수의계약 18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추가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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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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