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고용해 데이트카페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각각 1억59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 소재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진구 소재에 '데이트카페'라는 이름으로 밀실 형태의 업소를 차리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이 차린 업소 종업원 중 5명은 18세의 미성년자들도 있었다.
A 씨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여성종합원들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홍보했고 이들이 업소 운영으로 취한 수익금만 약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성들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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