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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도 의정비 1.4%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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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도 의정비 1.4% 인상 결정

월정수당 36만 원 인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최근 내년도 연간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 법조, 언론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에서 분야별 2~4명을 복수 추천, 자격심사를 거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동해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년도인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4%에 맞춰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기존 대비 1.4%(36만 원) 상향한 2654만 원으로 의결했다.

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변동사항 없이 1320만 원(매월 110만 원 지급)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 의원은 내년에 1인당 총 3974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의 경우 전년도(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4% 범위 내에서 인상되어, 의정비 결정 절차 중 하나인 전문여론기관조사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에 한번 구성된다.

이날 심규언 동해시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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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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