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도가 지난해 도입한 대책이다.
도는 올해 2600명(배달노동자, 중소사업주 각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 1차·2차 모집에서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이 마지막 3차 모집이다.
모집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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