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후보자 선거캠프의 선거연락소장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선거비용 회계를 허위로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B씨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법정수당 및 실비 외에 대가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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