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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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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해당 조례안 입법 예고… 다음달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종영(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해당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지만, 정당과 관계없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찬성한다"며 "다만,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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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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