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가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끝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했다.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1929년 7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던 중 군산국민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당시 동원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동원 이후 김 할머니가 후지코시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항공기 부품과 탄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당시 '조선'에서 끌려온 아저씨들이 고향에 돌아간다고 알려줬고 그 후 회사에서 마련한 배편으로 귀국했다. 임금에 대해서는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김 할머니는 이후 2015년 4월 7일 가해자인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해 2월 1일 피고 후지코시가 상고했고 이에 3년 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다.
연구소 측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는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2차, 3차 소송의 피해당사자인 원고 총 23명 중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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