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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야스쿠니 공물 바친 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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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야스쿠니 공물 바친 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일본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제기한 원고 23명 중 13명 사망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가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끝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했다.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1929년 7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던 중 군산국민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당시 동원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기도 했다.

"그때가 6학년 때였는데 반은 남자반, 여자반 있고, 나는 여자반이었거든 우리 반이 60명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반 애들 중에 50명을 뽑아야 한다구 하는 거야. 50명을 뽑아서 일본에 일하러 가야 된다구. 그냥 갑자기 50명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 아이들을 모아두고는 '구지비끼'(제비뽑기)를 해서 일본에 갈 50명을 뽑았어. 그래서 나도 뽑혔어. 그날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함께 있었는데 '구지비끼'가 끝나고 나서 부모들이 못 간다고 소리치고 울고, 애들도 울고불고, 교실전체가 울음바다야 그냥.

그런데 뽑혔는 걸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방법이 없는 거야. 일본에 가는 날에도 기차역에서 울음바다로 굉장했었어. 생각해봐 그 어린애들을 부모들이 보내고 싶겠어? 그 길로 부산가서 연락선타고 시모노세키로 가고. 다시 기차타고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공장으로 간거야."

연구소는 동원 이후 김 할머니가 후지코시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항공기 부품과 탄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당시 '조선'에서 끌려온 아저씨들이 고향에 돌아간다고 알려줬고 그 후 회사에서 마련한 배편으로 귀국했다. 임금에 대해서는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김 할머니는 이후 2015년 4월 7일 가해자인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해 2월 1일 피고 후지코시가 상고했고 이에 3년 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다.

연구소 측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는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2차, 3차 소송의 피해당사자인 원고 총 23명 중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옥순(가운데)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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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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