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월 현재 전년도 대비 45% 이상 증가했고 그 중 도심권 사고(62%)가 대다수이다. 고령자 사고(60대 운전자 48.2%)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따라서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행위 등 도심권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도경 암행순찰단속팀과 일선 경찰서 단속팀이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침으로써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륜차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지속적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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