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가 평택에 위치한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사고를 두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SPC는 17일 허영인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SPL 공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배합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SPL은 국내 대표 제빵 프렌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휴면반죽과 식빵, 샌드위치 등 완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SPC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사업장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SPL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며 4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이들은 △ 2인 1조로 일하는 공정이지만 사고 당시 홀로 근무하게 방치한 점, 평소에도 앞치마가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했다는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점 △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으로 평소 여성 배치에 대한 현장 불만이 있었으나 외면한 점 △ 이번 사고 일주 전 일어난 손 끼임 사고에 대해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안전 확보 의무 위반사항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특히 손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 일주일 전 같은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피해자를 포함한 라인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약 30분간 혼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다친 직원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도 하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협력사 직원이라는 이유였다.
공동행동 등은 "이 손끼임 사고 이후 회사에서는 전체 공정에 대한 어떤 추가의 안전교육, 사고예방조치도 없었다"며 "결국 일주일 후 같은 공장 다른 공정에서 한 노동자가 산재 사망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SPC그룹은 이제라도 그룹사들의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SPC그룹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언론 플레이만 지속해서는 계속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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