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곤 하는 초소형카메라의 수출입 통계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7일 "관세청의 초소형 카메라 HSK 코드(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부여로 해당 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국으로, 수출액은 139만 9000달러, 수입액은 130만2000달러로 수출액이 9만7000달러 더 많았다"고 밝혔다.
초소형카메라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하는 제품 등을 말하며 HSK 코드는 8525.89.1000이다. 수입·수출액 규모는 올해 9월까지의 액수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통계는 올해 처음으로 집계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이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다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했다"며 "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필기구나 버튼, 안경과 시계에 부착되는 초소형 카메라 분류를 새롭게 만들기는 했으나 반드시 불법촬영에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 물량을 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익이 없다"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 의원은 "관세청은 여름용품 집중검사에서 '변형카메라를 포함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법수입을 단속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책"이라며 "올해 7월 39차례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시계 캠코더와 차량 키 모양의 촬영기기를 범행에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다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리포트를 내면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 범죄로 거론한 바 있다"고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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