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재수감됐다.
법원이 16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범죄가 어느정도 소명됐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초 이날 늦게 또는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근식의 죄질이 나쁜 것과 상습범행이라는 것이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교도소에 재수감된 채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언론을 통해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떠올렸고 2020년 12월 김근식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