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건설업자로부터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회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건설업자로부터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회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2017년에 받은 2그루 유죄, 2019년 6월에 받은 2그루는 무죄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모 종중과 건설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소나무들 ⓒ프레시안(김규철)

건설업자로부터 소나무를 무상으로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시의회 의원 A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9월23일, 28일, 10월12일, 26일, 11월24일, 29일, 12월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판사)는 지난 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시의회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3월경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소나무 2그루를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9년 6월경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소나무 2그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세종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에도 지난 2017년 3월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감정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소나무들의 추정가액은 851만 8800원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400만 원을 종중에 지급했다는 내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나무들의 추정가액은 451만 8800원으로 여전히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9년 6월 경 받은 소나무 2그루에 대해서는 1회 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나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시의원 A 씨와 소나무를 제공한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6월경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B 씨로부터 조경을 목적으로 감정가 합계 553만 6000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여지지만 이 감정가액은 소나무 자체의 가액 뿐 아니라 인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은 감정가액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 피고인 A가 의뢰한 사설 감정에 따른 위 소나무들의 감정가액은 83만 7400원에 불과해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은 83만 4000원~332만 1600원 사이의 불상의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 A는 위 소나무들 자체의 가격과 이전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나무들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2019년 9월30일 경 세종시 공무원에게 검토‧작성을 요청해 2019년 10월23일 경~2019년 11월 초순 경 전달받은 ‘행정도시 확장지역(연기 H)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 중 4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세종시 연기면 일부 지역의 토지수용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축산업자 B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유지 누설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문서에서는 ‘연기비행장 이전 및 행정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인접 지역(연기면 모 지역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지구단위계획 검토’라는 검토 배경 하에 제1안으로 기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 실무진 의견으로 제1안인 기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리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연기면 모 지역 일대의 자연취락지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된다는 것과 행정복합중심도시 확장예정지역 등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검토한 연기면 모 지역 자연취락지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될 예정이라는 내용, 대안별 비교 내용, 연기면 모 지역 일대 중 특정 지역이 행정복합중심도시 확장예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내역 등은 일반에 공개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