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 국회의원이 법제처에 '정치 개입'을 멈추고'법령해석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서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제처의 행위가 '명백한 정치개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는 점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법제처 입장을 법령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도자료는)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명을 '옹졸하고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법제처는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제처는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시행령'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해석 전문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던 법제처가 이례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위를 물었더니 '보도자료는 구속력이 없고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이례적으로 대응한데 대한 해명치고는 너무나도 옹색하고 비겁한 답변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까지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해석을 내놓기까지 소관부서인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사의뢰조차 받지 않았다. 심사 경과에 대한 보고서도 없고, 모든 보고와 결재 또한 구두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보도자료로 무리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놓고는 이제와서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배포되는 공식 입장으로 국민들은 그것을 명백한 법령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순한 무책임의 차원을 넘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 어떤 국민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제처에 경고한다.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해놓고 다시 한번 뻔뻔한 '나몰라라식' 화법을 거듭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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