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 의결 결과,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여성가족부 개편은)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일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많은 협업과 융합으로 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의 명분을 업무 효율성에서 찾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어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봤다.
여성가족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시키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이상민 장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명확히 선을 그은 모양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여성이 겪는 신체적 위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한 젠더폭력, 혐오의 문제 등은 복지나 인구,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집행력을 갖춘 성평등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던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른 한국사회의 성 격차지수는 지난해 기준 156개국 중 102위, 올해 기준 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점 △성별 임금격차가 31.5%에 달하는 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가족부 개편안을 폐지가 아닌 전담부처 존치의 형태로 "성평등부 등 전담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노동, 복지, 환경, 교육 등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 조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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