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놔두고 봉합한 병원 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병원 측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던중 자궁에서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종괴가 발견됐다. 확인 결과 A 씨가 20여 년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해당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궁 적출술을 받았던 상황까지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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