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수술환자 뱃속에 거즈 두고 봉합...법원 "병원 측이 4000만원 배상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수술환자 뱃속에 거즈 두고 봉합...법원 "병원 측이 4000만원 배상하라"

20년만에 자궁서 거즈 뭉치 발견돼 적출술 받아,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판단내려

수술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놔두고 봉합한 병원 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병원 측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던중 자궁에서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종괴가 발견됐다. 확인 결과 A 씨가 20여 년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해당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궁 적출술을 받았던 상황까지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