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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전 의령군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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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전 의령군수, 항소심 무죄

재판부 "경영상 실수 인정돼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를 제기한 검사측은 '토요애' 유통회사의 최대주주(35.66%)인 의령군의 군수로 재직한 김채용 피고와 2011년 8월 2경부터 2019년 2월 20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 모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토요애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주주권 행사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5억9천9백 58만 2320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채용 전 의령군수. ⓒ프레시안(신윤성)

재판부는 "관련 법리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해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파렛트·채권 회수조치 미 이행·양파매취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에 관해서도 토요애 전 대표인 고 모씨와 피고 이 모 전 대표와의 진술이 일치하고 가해회사가 손실을 보면서도 농민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고 모 전 대표는 2010년산 양파매취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의 판로 유지를 위한 것이라 경영상의 판단인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도 기각 판결의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채용 전 군수는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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