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하면 한수원이 입을 손실보상 입법을 해야한다는 법무법인 자문을 외면하고 차기 정부에 손실보상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 정부 산업부와 한수원은 관련 입법을 외면하다가 2020년 감사원 감사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근거를 마련했다"며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 6월에야 7277억 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감사원 감사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조작 전모가 드러나자 뒤늦게 문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손실보상 조치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조기폐쇄 당시 즉각 할 수 있었음에도 3년이나 지연된 것은 막대한 국고손실과 손해배상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0월 1일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자 산업부는 뒤늦게 손실보상 규정 시행을 준비했고, 그러는 동안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눈치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올해 6월에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보전 7277억 4600만 원을 청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7000억 국고손실은 오롯이 현 정부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 입법도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에 3년이나 걸렸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국고손실과 국민혈세 부담증가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담당자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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