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그동안 1,2차 심의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동안 지급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월정수당을 25%인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해 최종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비로 이루어진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2022년 김제시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2,245만 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연간 3,565만 원이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대로 월정수당 25%를 인상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연간 4,126만원을 받게 된다.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같은 인상(안)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발표를 가진 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제3차 심의회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 공표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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