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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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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AI 방역초소ⓒ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져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 및 방역기준 공고 9건을 발령했다.

올해의 경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돼 어느 때보다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AI 항원이 발견된 철새도래지 인근을 축산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강, 만경강 철새도래지 인근 및 취약농장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살수차 2대를 운영한다.

또한, 가금농장 및 산닭판매소 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며 농장 간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를 강화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며 “철새도래지 등 야생철새가 서식하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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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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