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후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에 낚시꾼 무단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후포항 항만구역은 올해 '항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포항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낚시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후포항 내 방파제 및 TTP에서 최근 3년간 추락‧익수가 9건, 차량 추락이 1건으로 원인은 대부분 음주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울진해경서장은“방파제 및 TTP에서 추락‧익수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를 즐길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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