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한 새마을 금고 등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판매 업체는 새마을금고 2곳, 신용협동조합 2곳, 농협지점 1곳, 농업회사법인 1곳 등 모두 6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행정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2022년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을 실시했다.
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할지역을 교차점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및 행정 지도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농약 유통판매업체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38곳 등 총 7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농약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영업장·창고 소재지 변경 등록 여부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는 모범사례 2개소를 선정해 농촌진흥청에 모범업소로 추천했으며, 위반사례 6곳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최대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약 등 농자재 판매업체를 지속 점검해 투명한 농자재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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