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4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거나 채무자 집을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사례를 보면 먼저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저신용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 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233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918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사경은 또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김민헌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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