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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3000%대 살인금리·협박·폭행 등 대부업자 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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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3000%대 살인금리·협박·폭행 등 대부업자 19명 입건

무려 34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거나 채무자 집을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대부업 수사 현황. ⓒ경기도

사례를 보면 먼저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저신용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 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233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918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사경은 또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김민헌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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