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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목장 생태체험장... 불법 건축물 철거 정상화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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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목장 생태체험장... 불법 건축물 철거 정상화 수순 밟나?

새로운 운영 관리 조직 구성 미지수... 일자리 등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방안 마련돼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된 채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몸살을 앓아 왔던 바다목장 생태 체험장이 가까스로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인근에 조성된 생태체험장은 당초 바다목장 홍보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 지역 5개 마을 어촌계로 구성된 자율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재임대 받은 제3의 사업자가 이 시설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생태체험장.ⓒ프레시안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5일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자율공동관리위원회에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생태체험장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한 결과 이달 초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 되는 등 홍역을 치른 생태체험장에 대해선 "새로운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간 운영을 맡은 자율공동관리위원회와의 협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제주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창리 인근 해안에 조성된 생태체험장은 대지 1379㎡ 면적에 1층과 2층 콘크리트 건축물로 1층(294㎡)에는 생태체험관, 수산체험 교육장 및 바다목장 홍보전시실, 다이버 체험 편의시설(장비실, 샤워실) 안내센터가 만들어졌고, 2층(318㎡)에는 다이버체험 편의시설(휴게시설)이 조성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 국비 13억 원이 들어간 생태체험관이 준공된 이후 전문 관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 5개 마을 어촌계로 구성된 자율관리위원회에 무상으로 생태체험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율공동관리위원회는 무상 임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연간 수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상 재임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더욱이 자율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사업자는 생태체험장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2층에 마련된 휴게공간을 다이브 리조트로 둔갑시켜 다이빙 체험을 위해 찾아온 방문객의 숙소로 제공하는 등 7년여간 생태체험장을 독점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지부에 따르면 자율공동관리위원회는 2015년 생태체험관 준공과 동시에 2년간 무상 관리 협약을 맺은데 이어 두 번째 연장 계약이 진행된 뒤에는 공단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했다.

공단 제주지부는 자율공동관리위원회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기 위해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율공동관리위원회는 애초부터 위원회에는 생태체험장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 상황이다.

한편 불법 건축물 철거로 인해 도 이관을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도 이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최초 자율공동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당시 계약 만료 기간을 도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정한 것으로 파악돼 양측의 주장이 격화되면서 법적 문제로 번질 경우 제주도가 섣불리 이관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태체험장 이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어제든지 해야 하겠지만 임대 등 모든 문제가 깨끗이 정리된 이후 원상태로 이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추진하는 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관 이후 관리·운영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로 이관이 완료되더라도 사후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또 다른 과제다.

당초 바다목장관리위원회는 웃드르(산간 지역)와 해안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경면 자생단체장 20여 명을 비롯해 15개 마을의 이장, 어촌계장, 개발위원, 부인회, 노인회, 청년회 등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던 중 6개 어촌 계장들이 주축이 된 자율관리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 해당 마을 농민이나 상업인 등은 제외된 채 어민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촌계에서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 

그로 인해 그간 소외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잠재돼 왔다. 체험장이 정상화될 경우 주민 갈등 해소와 운영·관리를 맡을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주민 합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한경면사무소에 따르면 초기 생태체험장을 찾는 방문객은 한 달 평균 100~200명에 불과했으나 해상 풍력단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한달 방문객은 약 1만 5000명으로 추산돼 100배가량 급증했다. 이 지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 공동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해졌다.

국비 350억 원이 투입된 시범 제주바다목장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 23㎢를 사업지로 선정해 ▷인공어초 투입 ▷종묘 방류 ▷수중테마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자바리 조형물 및 부교 설치 ▷체험관 ▷산호장 조성 ▷어류 중간육성장 관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중 수중 시설은 대부분 도 이관을 완료했으나 육상에 설치된 자바리 조형물과 부교, 생태체험장, 체험 지원 시설은 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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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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