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로 경찰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과 주민의 참여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과 함평경찰서가 자치경찰제 연착륙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경찰사무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분야 등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군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오는 11월까지 ‘함평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등 생활 및 교통안전 분야 팀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관 함평경찰서장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풀뿌리 통합 치안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행정과 자치경찰이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인력과 조직 구조상의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치안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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