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주차장 참사, 중학생 A군 “지원 방안 모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주차장 참사, 중학생 A군 “지원 방안 모색”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모습ⓒ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포항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14)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 사망 및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군은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법 732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군은 태풍 ‘힌남노’가 내습 당시 지난 6일 오전 6시쯤 인근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에 물이 차자 주차차량을 옮기러 간 어머니가 걱정돼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다.

한편 A군은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인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어머니와 함께 나섰다가 숨졌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보내려고 했고 A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A군은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어머니는 공기가 찬 주차장 상층부에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포항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