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14)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 사망 및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군은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법 732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군은 태풍 ‘힌남노’가 내습 당시 지난 6일 오전 6시쯤 인근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에 물이 차자 주차차량을 옮기러 간 어머니가 걱정돼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다.
한편 A군은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인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어머니와 함께 나섰다가 숨졌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보내려고 했고 A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A군은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어머니는 공기가 찬 주차장 상층부에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포항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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