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는 식사와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당연한 일인데도 모르고 달려가서 허탕을 치면 화가 난다. 관공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꼭 기억하자.
광양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1시)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개 면 지역에 대해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 후 8월 1일부터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을 포함해 확대 운영했다.
운영 결과 대다수 민원인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수 직장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실 운영’ 등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은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민원창구 부서에서 시행되나,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청 민원지적과 인감 등 통합제증명과 여권 민원 창구는 기존대로 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점심시간 휴무제’의 정착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와 홈페이지, SNS,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점심시간 이후 양질의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니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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