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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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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11월 1일부터 본청, 12개 읍면동사무소의 모든 민원창구에서 시행

11월부터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는 식사와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당연한 일인데도 모르고 달려가서 허탕을 치면 화가 난다. 관공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꼭 기억하자.

광양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1시)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개 면 지역에 대해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 후 8월 1일부터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을 포함해 확대 운영했다.

운영 결과 대다수 민원인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수 직장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실 운영’ 등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은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민원창구 부서에서 시행되나,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청 민원지적과 인감 등 통합제증명과 여권 민원 창구는 기존대로 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점심시간 휴무제’의 정착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와 홈페이지, SNS,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점심시간 이후 양질의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니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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