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8구역 공공민간지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세사기 논란을 기사화한 한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업체측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 등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허위보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광주 계림8구역 공공민간지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체에 따르면 지난 6일 A 지역언론사의 '광주 계림8구역 공공지원임대아파트 전세사기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보도로 회사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
업체측이 A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감정평가서'를 부풀렸다는 점과 '무자본'으로 임대주택을 분양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점이다.
또 내부약정을 통해 시행사 대표 등 3명이 일정 비율의 차명으로 주식을 배분과 하는 등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 내용이다.
허위보도 논란에 휩싸인 A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시행사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300억 대 규모의 사업을 400억 대로 부풀렸다는 것은 시행사측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500억 대로 평가돼 있다. 이는 부풀린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언론사의 내용은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자본 이익을 챙긴 혐의라는 보도 역시, 해당 업체가 4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언론사는 "108동 210세대에 대해 대해 무자본으로 한 주식회사 명의로 포괄양수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차명 지분 배분에 대한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을 통해 나와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시행사 대표 등 3명의 지분 배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언론사 보도에는 "지난해 5월 내부약정을 통해 김모 씨 40%, 또다른 김모 씨 30%, 강모 씨 25% 비율의 차명으로 모 주식을 나눠갖고, 한 주식회사가 5% 명의로 지분을 배분하는 등 체결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돼 있다. 이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특히 A 언론사는 경찰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비롯해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사측을 일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는 논란을 되려 자초시키고 있다.
시행사측은 "기본적인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한 내용으로 시행사는 엄청난 손실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시행사 명예훼손은 물론, 전세 세입자들이 가짜뉴스에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측은 해당 보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민원전화가 쇄도한 것과 관련해 A 언론사의 취재기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음에도, 취재기자는 시행사측의 연락처를 몰랐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언론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보도 내용에 따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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