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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청와대 개방 동원 문화재청 직원들...출장보고서 없이 출장비·초과수당 7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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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청와대 개방 동원 문화재청 직원들...출장보고서 없이 출장비·초과수당 7천여만 원 지급

김윤덕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임서 작성 지시"

▲청와대 개방관련 문화재청 기관별 인력 지원 현황(2022.5.10.-6.7.)   ⓒ문화재청 국정감사자료, 김윤덕 의원실 

문화재청 직원 4명 가운데 1명은 청와대 개방 행사(5.10-6.7)에 3일 이상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지원인원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문화재청 직원 285명(공무원 231명, 공무직 54명)이 평균 3.1일씩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례의 긴급 메모보고 형식을 통해 문화재청 직원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면서 "23일 1차 메모보고에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총36명, 이틀 후 25일 2차 메모보고에서 6월 7일까지 근무할 총 41명 등 부서별 구체적 인원을 배정하고 근무시간, 근무지, 복무상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메모보고에는 ‘청장, 차장, 각 국장께 보고된 사안’이라고 적시돼 있어 청장 지시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지원 근무자에게 출장비 6천여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청장에게 보고된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경 문체부와 문화재청간 정책실무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8월 둘째주까지 사무인계인수를 진행한 후 8월 22일부터 문체부가 개방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 사무 이관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계획한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8월 중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체부 이관을 연말까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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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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