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주요부위 노출하고 스토킹한 30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주요부위 노출하고 스토킹한 30대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법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연락하거나 영상 통화 중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2년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연락을 하거나 또다른 여성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피해자 대상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