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연락하거나 영상 통화 중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2년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연락을 하거나 또다른 여성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피해자 대상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