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령 하향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0세와 11세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중 10살은 지난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11살 역시 2018년 630명, 2019년 726명, 2020년 745명, 2021년 1천239명으로 늘어났다. 촉법소년 범죄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절도로 매년 50%를 웃돌았고 폭력, 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며 "죄질에 따라 소년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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