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배제요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라고 신상 발언을 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9월16일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정경섭 회장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강요 및 협박 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을 짜깁기하여 한 의원을 마치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1 잡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정 회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발언을 진행했다.
통화내용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심의 3일 전 김인식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날 김인식 수석부회장과 정경섭 회장이 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 회장이며 민주당 군산시 장애인 위원장임을 내세우면서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부탁했으니, 한 의원도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재선정에 협조해 달라고 강요 및 압박하면서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식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9월 16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종료 후 오후 4시 17분경에 정경섭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식사 약속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1시간 후 김인식 수석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약속을 취소하자고 통보했는데 밤 10시 35분경에 정경섭 회장이 전화해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의원을 모독하고, 향후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를 동원한 집회 개최는 물론 정보공개까지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누구를 찍었냐고 따져 물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경섭 회장은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누구를 찍었냐며 심의 위원들을 압박하였고, 본 의원에게 다들 지체장애인협회를 찍었다고 하는데 왜 지체장애인협회가 떨어졌냐고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에 대한 관련 사전정보를 유출했다고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보도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7일 새벽 6시 58분에 정경섭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도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인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경섭 회장은 새벽에 전화하는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오후 3시 10분경 또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 회장인데 우습게 안다며 의원님이 의원직을 계속하든지, 자신이 연합회장을 그만 두던지 뭔 일이 있을 것”이라며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올해에만 약 76건 정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별 심의 위원에게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심의위원이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협박, 강요를 받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 집행하여 약 290만원의 위탁료 환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 이후의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시켜야 마땅하나 개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없다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관련 조례의 개정 발의를 통해 해당 사항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군산시 소관부서에서도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일하거나 위법하게 수탁사무를 처리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한 수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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