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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로 마약 13억 상당 밀수입한 일당 모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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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로 마약 13억 상당 밀수입한 일당 모두 재판행

부산지검, 공조수사 통해 해외 총책도 구속기소...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 등 마약류 밀수사범 5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총책으로,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법무부, 국정원,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협력해 강제송환 후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 밀수입한 마약. ⓒ부산지검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3.68kg, 케타민 0.93kg을 총 3차례에 걸쳐 스프레이건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필로폰과 케타민은 각각 12만6000여명, 93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기준으로 필로폰은 11억400만원, 케타민은 2억3250만원 상당에 달했다.

검찰은 마약 일당 중 일부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수령한 사실을 단서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밀수범행을 적발해냈다.

세관에 적발되지 않은 이들의 밀수입 범행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 발송책→국내 총책→국내 수령책'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일당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검은 "고도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미국 마약청(DE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에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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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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