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 등 마약류 밀수사범 5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총책으로,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법무부, 국정원,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협력해 강제송환 후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3.68kg, 케타민 0.93kg을 총 3차례에 걸쳐 스프레이건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필로폰과 케타민은 각각 12만6000여명, 93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기준으로 필로폰은 11억400만원, 케타민은 2억3250만원 상당에 달했다.
검찰은 마약 일당 중 일부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수령한 사실을 단서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밀수범행을 적발해냈다.
세관에 적발되지 않은 이들의 밀수입 범행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 발송책→국내 총책→국내 수령책'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일당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검은 "고도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미국 마약청(DE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에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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