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86일간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이달 23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11월 28일까지 유선·방문조사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해당 기간 내 재등록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유상포 민원과장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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