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3년부터 30년간 125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였다. 이 재앙이 태평양 서부 연안에서 끝날지 전 지구로 확대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조치에 더불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했던 범부처TF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의 대책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해수부 대책은 방사능검사 분석 건수 확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유통이력 관리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TF 회의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범부처TF 회의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일종의 가처분신청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단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8년 11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24명을 억류한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로 성립된 사례도 있다.
김승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향후 3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며 “범정부TF 회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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