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에 대한 순직인정을 위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치적 개입'논란과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선박에서 근무하다 실족해 숨진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순직이 모두 인정되지 못한데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규정을 어겨가며 이를 강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3년 이후 해수부 근무 관련 사망자 중 선박에서 실족사한 건수는 총 2건이었으며 2건 모두 '공무와 사망의 상당한 인과 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순직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 근무 관련 사망사고 14건 중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가족이 순직연금을 수령한 건수는 8건으로 순직인정 비율이 5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말 해수부 서해피격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순직인정을 위해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수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순직처리를 지원하고 순직연금을 받게 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자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서해 공무원의 월북 논쟁을 떠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공무원에게 국가기관이 장례를 치러주고 순직으로 인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순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해 피격공무원 유가족들에게 명예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약속 이후 지난 6월 16일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뒤바꾸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직후 조승환 장관이 유가족을 만나 명예회복과 순직처리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예견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선박 실족사 총 2건 가운데 2건 모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이후 순직 처리 비율도 신청건수의 55%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사건이라 해서 다른 사건과 차별되게 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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