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결문 공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판결문 공개는 2011년 7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면 시행됐다. 당시 정해진 공개범위는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민사 판결과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형사판결이었고, 2020년 12월8일 민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미확정 민사소송 판결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11년 판결문 공개제도 도입 과정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판결문 상의 당사자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화하는 방법이 새로 도입됐다. 비실명화 조치는 판결문 공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단계인 만큼, 해당 조치의 역량에 판결문 공개의 속도와 공개가능한 범위가 달라진다.
현재 비실명화조치 1년 소화량은 50만 건 내외로 연간 민·형사, 행정 사건 전 심급 연간 판결 수인 89만 건(지난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내년 1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앞두고 비실명화조치 사업 역량 부족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이 부처요구안에 비해 오히려 삭감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는 그 대상판결 수가 너무 미미하고, 인터넷 열람방법은 판결 검색 가능한 키워드가 제한적이며, 사본 열람은 제공률이 떨어지고 소요시간이 길다"며 "주요쟁점, 선고기일, 판사와 검사의 성명 등 사건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판결문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해 판결문 공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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